윤리강령

  • 고객에 대한 책무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임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직장의 동료는 한 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며, 선배는 후배를 올바르게 이끈다.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임직원은 하위직급자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단,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전배,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